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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11184
다음 중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2
    등록 당시의 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3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4. 4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5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애기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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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득당시가액(사실상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록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해도 그 가액이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7조③) — 시가표준액 적용 ×
다음 중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7조①.
  2. ②O
    등록 당시의 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7조②.
  3. ③X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7조③.
  4. ④O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7조③ 단서.
  5. ⑤O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애기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한다.
    제27조④.
법령 개정 안내 출제 당시 법령과 현행 법령이 다릅니다
내용 변경 2023. 01. 01. 변경 지방세법제27조③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 기준으로 개편
제27조제3항은 2023. 1. 1. 개정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제10조의2~제10조의6의 취득당시가액(사실상 취득가격·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③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은 여전히 틀린 지문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 정답 ③ 유지
해설

③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2

해설

③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기타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 1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