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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1137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 2
    자산의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3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4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거래가액, 보상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한다.
    정답
  5. 5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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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순(소득세법 제97조① 1호 나목·시행령 제176조의2③) — 등기부거래가액·보상가액 순서 ×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00조①.
  2. ②O
    자산의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6조①.
  3. ③O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① 1호 가목.
  4. ④X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거래가액, 보상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순서에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의한다.
    시행령 제176조의2③.
  5. ⑤O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163조①·제89조.
해설

④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거래가액, 보상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거래가액, 보상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한다.

2

해설

④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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