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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11095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불법 말소된 저당권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2. 2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에도 해당한다.
  3. 3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므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에도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 4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5. 5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불법 말소된 저당권등기는 경매로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불법 말소된 저당권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13다28025.
  2. ②X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에도 해당한다미치지 않는다.
    무단 경작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다.
  3. ③X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므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에도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미치지 않는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한 물건이다.
  4. ④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성립할 수 있다.
    미등기 건물도 가능하다.
  5. ⑤X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다양수인이다.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상대방이다.
해설

① 불법 말소된 저당권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공2015상,101]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가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매각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매각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더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이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위법하게 경작된 농작물일지라도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한다.

③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물이다.

④ 미등기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⑤ 근저당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저당권은 양수인이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