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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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등록을 받고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중개행위를 하게 할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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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의 부재 중에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률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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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보조원은 중개물건의 확인ㆍ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작성 등 주요한 중개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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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고 휴업기간 동안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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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처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ㆍ신고하고, 중개보조원인 처가 사실상 중개업에 종사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등록증 대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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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보조원에게 중개행위를 시키는 것은 등록증 대여로서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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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중개업등록을 받고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중개행위를 하게 할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제19조①·제38조① 6호. -
②O
개업공인중개사의 부재 중에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률에 위반된다.제2조 6호·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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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개보조원은 중개물건의 확인ㆍ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작성 등 주요한 중개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2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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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고 휴업기간 동안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다.제12조② 이중소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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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처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ㆍ신고하고, 중개보조원인 처가 사실상 중개업에 종사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등록증 대여에 해당된다.제19조①.
③ '중개보주원'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중개업등록을 받고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중개행위를 하게 할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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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중개보조원에게 중개행위를 시키는 것은 등록증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등록의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