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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1049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다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대상을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3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함)가 관련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4. 4
    양도일 현재 1조합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경과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정답
  5. 5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1조합원입주권 외 1주택 보유 시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① 4호 나목) — 3년 경과 후 ×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다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대상을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①O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시행령 제154조① 1호.
  2. ②O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령 제154조① 2호 나목.
  3. ③O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함)가 관련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시행령 제154조① 2호 가목.
  4. ④X
    양도일 현재 1조합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경과한 후에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제89조① 4호 나목.
  5. ⑤O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시행령 제154조① 3호.
해설

④ 양도일 현재 1조합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경과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양도일 현재 1조합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경과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해설

④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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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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