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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허가를 받아 착수한 경우에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다시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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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3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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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용도지역의 결정ㆍ고시 5일후부터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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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착수한 사업은 그 결정ㆍ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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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으로 3월 이내에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인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공사를 완료한 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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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허가를 받아 착수한 경우에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다시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법 제31조②. -
②X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3년마다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법 제34조①. -
③X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용도지역의 결정ㆍ고시 5일후부터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된다.법 제31조①. -
④X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착수한 사업은 그 결정ㆍ고시일부터
6월3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시행령 제26조①. -
⑤O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으로 3월 이내에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인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공사를 완료한 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6조②.
⑤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으로 3월 이내에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인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공사를 완료한 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으로 3월 이내에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인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공사를 완료한 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허가를 받아 착수한 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행위가 제한된다. ④ 3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3. 7. 16.>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31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26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①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