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중 2년 이상 보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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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기간의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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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상속개시 전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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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유하거나 거주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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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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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유기간의 확인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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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속 당시 동일세대였던 피상속인의 거주·보유기간은 상속인의 기간과 통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⑧ 3호) — 구분 계산 ×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중 2년 이상 보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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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보유기간의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시행령 제154조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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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상속개시 전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통산한다.시행령 제154조⑧ 3호. -
③O
보유하거나 거주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시행령 제154조⑧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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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시행령 제154조⑧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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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보유기간의 확인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등기부 등본 등 확인.
비거주자→거주자 전환 시 3년 이상 계속 보유·거주하면 통산(시행령 제154조⑧ 2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상속개시 전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상속개시 전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
2 | 해설 | ②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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