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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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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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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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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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서 공부상 주택이지만 사실상 영업용 건물 등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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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에 딸린 토지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수도권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소득세법 제88조 7호) — 공부상 주택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주택 ×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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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제89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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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15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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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제88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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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서 공부상 주택이지만 사실상 영업용 건물 등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본다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사실상 용도 기준).제88조 7호. -
⑤O
주택에 딸린 토지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수도권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시행령 제154조⑦.
부수토지 배율은 도시지역 5배(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 도시지역 밖 10배(시행령 제154조⑦).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⑦
주택 부수토지 배율이 지역별로 나뉘어(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 ⑤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⑤
주택에 딸린 토지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지역 내의 토지는 5배 또는 그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주택에 딸린 토지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수도권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서 공부상 주택이지만 사실상 영업용 건물 등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서 공부상 주택이지만 사실상 영업용 건물 등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본다. |
2 | 해설 | ④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서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용 건물 등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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