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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0869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별지 14호 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별지 15호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의 공통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1. 1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로 정한 기간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2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법규정 범위 내에서 거래가액의 몇 % 또는 합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3.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하면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4. 4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5. 5
    중개의뢰인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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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일반중개계약서에만 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별지 14호 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별지 15호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의 공통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1. ①O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로 정한 기간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양 서식 공통.
  2. ②O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법규정 범위 내에서 거래가액의 몇 % 또는 합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양 서식 공통.
  3. ③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하면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양 서식 공통.
  4. ④O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양 서식 공통.
  5. ⑤X
    중개의뢰인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일반중개계약서에만 있고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없다.
    별지 제14호·제15호 서식.
해설

⑤ 중개의뢰인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9>

일 반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밖의계약( )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ㆍ의무 사항

1) 갑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보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또는 원)을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5. 을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 배상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중개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의뢰 금액

그 밖의 사항

 

첨부서류-중개보수 요율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요율표를 수록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9>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밖의계약(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

③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ㆍ의무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을 지불한다.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② 갑은 을이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보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또는 원)을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5. 을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 배상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중개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의뢰 금액

그 밖의 사항

3

솔루션

⑤ 일반중개계약서 상의 중개의뢰인의 권리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