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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 A는 매도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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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 C는 중개의뢰인 D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보수를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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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 E에게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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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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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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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 A는 매도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다.시행령 제20조①·법 제23조③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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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 C는 중개의뢰인 D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보수를 기재하였다.법 제22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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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 E에게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법 제39조① 3호(업무정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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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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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된다공시지가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시행령 제20조② 7호.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0조(전속중개계약) ①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설비,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5.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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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인데,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