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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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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지분, 토지의 고유번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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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면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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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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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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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토지의 소재(행정구역)·대장 구분·지번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유번호에 지목 ×. -
②O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지분, 토지의 고유번호 등이 있다.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제71조②, 시행규칙 제6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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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면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경계점 간 거리(시행규칙 제69조②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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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적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건축물·구조물 위치(②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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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좌표 지역 지적도 표시(③).
#9418과 같은 문제.
①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
2 | 해설 | ① 토지의 고유번호란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번호를 말하며,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ㆍ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고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이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대장, 지번을 나타내며, 소유자, 지목 등은 알 수 없다. |
3 | 기타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2014.12.31. 국토교통부 훈령 제481호 제정 2017. 3. 6. 국토교통부 훈령 제813호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코드의 구성) ① 규칙 제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는 행정구역코드 10자리(시·도 2, 시·군·구 3, 읍·면·동 3, 리 2), 대장구분 1자리,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를 합한 19자리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 이외에 사용하는 코드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코드 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표 제4호] 행정구역코드(법정동) 부여 기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