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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0859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1. 1
    1세대 1주택을 1년 보유한 아내의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남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2
    甲과 乙이 균등하게 공동소유한 토지를 甲이 60%, 乙이 40% 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
  3. 3
    부동산의 동등가치평가로 대금수수 없이 상호 교환하는 경우
  4. 4
    양도담보계약의 체결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정답
  5. 5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채무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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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정요건을 갖춘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자산 이전은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①); 위자료 대물변제·지분 변동 분할·교환·부담부증여 채무분은 양도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1. ①X
    1세대 1주택을 1년 보유한 아내의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남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대물변제 — 양도(1년 보유라 과세).
  2. ②X
    甲과 乙이 균등하게 공동소유한 토지를 甲이 60%, 乙이 40% 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
    지분 변동분 — 양도.
  3. ③X
    부동산의 동등가치평가로 대금수수 없이 상호 교환하는 경우
    교환 — 양도.
  4. ④O
    양도담보계약의 체결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담보 — 양도 × — 정답.
  5. ⑤X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채무 부담분
    채무 부담분 — 양도.
해설

④ 양도담보계약의 체결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양도담보계약의 체결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해설

④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정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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