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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수정 반영 #10802
다음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자 제외)에 관한 설명이다.틀린 것은?
  1.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2.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0.5%~2.7%(3주택 이상 소유자는 0.5%~5%)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4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5. 5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직전연도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9억원 초과 시 과세(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①) — 세대별 합산 ×
다음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자 제외)에 관한 설명이다.틀린 것은?
  1. ①X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①·제8조①.
  2. ②O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①·시행령 제2조의4.
  3. ③O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0.5%~2.7%(3주택 이상 소유자는 0.5%~5%)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9조①.
  4. ④O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9조③.
  5. ⑤O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직전연도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제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법인 0원) × 60%, 세율 2주택 이하 0.5~2.7%·3주택 이상 0.5~5% 7단계(제9조①), 재산세액 공제(제9조③), 세부담 상한 150%(제10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①·제9조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금액(9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60%)·세율 구조가 바뀌어 ①~③을 현행 기준으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①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0.5%~2% 5단계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0.5%~2.7%(3주택 이상 소유자는 0.5%~5%)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해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해설 3기타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② 삭제 <2008. 12. 26.> ③ 삭제 <2008. 12. 26.>[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정답 ①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 아니라 '납세의무자별'(인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①).② 9억원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③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제9조①). ④ 주택분 재산세액 공제(제9조③). ⑤ 세부담 상한 150%(제10조).
해설
관련 두문자 종합부동산세 숫자

정답 ①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 아니라 '납세의무자별'(인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①).

② 9억원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③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제9조①). ④ 주택분 재산세액 공제(제9조③). ⑤ 세부담 상한 150%(제10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