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자 제외)에 관한 설명이다.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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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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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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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0.5%~2.7%(3주택 이상 소유자는 0.5%~5%)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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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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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직전연도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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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9억원 초과 시 과세(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①) — 세대별 합산 ×
다음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자 제외)에 관한 설명이다.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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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7조①·제8조①. -
②O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제8조①·시행령 제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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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0.5%~2.7%(3주택 이상 소유자는 0.5%~5%)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제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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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제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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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직전연도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제10조.
공제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법인 0원) × 60%, 세율 2주택 이하 0.5~2.7%·3주택 이상 0.5~5% 7단계(제9조①), 재산세액 공제(제9조③), 세부담 상한 150%(제10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①·제9조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금액(9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60%)·세율 구조가 바뀌어 ①~③을 현행 기준으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①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0.5%~2% 5단계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0.5%~2.7%(3주택 이상 소유자는 0.5%~5%)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해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해설 3기타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② 삭제 <2008. 12. 26.> ③ 삭제 <2008. 12. 26.>[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정답 ①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 아니라 '납세의무자별'(인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①).② 9억원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③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제9조①). ④ 주택분 재산세액 공제(제9조③). ⑤ 세부담 상한 150%(제10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종합부동산세 숫자
정답 ①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 아니라 '납세의무자별'(인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8조①).
② 9억원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③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제9조①). ④ 주택분 재산세액 공제(제9조③). ⑤ 세부담 상한 150%(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