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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10756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1
    미등기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2
    선순위의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선 제3자의 권리는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3. 3
    매각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4.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5. 5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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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선순위 담보물권(말소기준권리) 뒤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①O
    미등기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81조①.
  2. ②X
    선순위의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선 제3자의 권리는 인수하여야 한다선순위 담보물권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는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③.
  3. ③O
    매각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②.
  4. ④O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③.
  5. ⑤O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해설

② 선순위의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선 제3자의 권리는 인수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례

 

3

솔루션

② 선순위에 담보물권이 있으므로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