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 부과금액, 부과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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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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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 5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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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거래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 상당액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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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100만원 이하 - 신고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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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거래신고사항 누락에 따른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 3천만원 이하 - 시ㆍ도지사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록증 미게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 부과금액, 부과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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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제51조③ 1호·⑤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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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
500만원 이하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제51조③ 7호. -
③X
부동산거래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 상당액 - 국토교통부장관500만원 이하 - 신고관청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② 1호·⑤. -
④X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100만원 이하 - 신고관청500만원 이하 - 국토교통부장관제51조② 1호의5·⑤ 1호. -
⑤X
부동산거래신고사항 누락에 따른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 3천만원 이하 -
시ㆍ도지사신고관청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①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확근거연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사유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6. 12. 2.> 1. 제2항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삭제 <2014. 1. 28.> 4. 제2항제1호의2,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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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③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신고관청에서 처분한다. ④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권자이다. ⑤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는 신고관청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