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10753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 부과금액, 부과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정답
  2.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 5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3. 3
    부동산거래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 상당액 - 국토교통부장관
  4. 4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100만원 이하 - 신고관청
  5. 5
    부동산거래신고사항 누락에 따른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 3천만원 이하 -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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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증 미게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처분대상자, 부과금액, 부과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①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제51조③ 1호·⑤ 4호.
  2. ②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 500만원 이하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제51조③ 7호.
  3. ③X
    부동산거래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 상당액 - 국토교통부장관500만원 이하 - 신고관청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② 1호·⑤.
  4. ④X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100만원 이하 - 신고관청500만원 이하 - 국토교통부장관
    제51조② 1호의5·⑤ 1호.
  5. ⑤X
    부동산거래신고사항 누락에 따른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 3천만원 이하 - 시ㆍ도지사신고관청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①⑤.
해설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 100만원 이하 - 등록관청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6. 12. 2.>

1. 제2항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삭제  <2014. 1. 28.>

4. 제2항제1호의2,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2

판례

 

3

솔루션

②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③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신고관청에서 처분한다.

④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권자이다.

⑤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는 신고관청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