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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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공제하는 물적 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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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종전토지ㆍ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권의 양도일까지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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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등기양도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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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 4년 미만 보유하고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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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와 20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건물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서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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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건물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소득세법 제95조②·④) — 입주권 양도일까지 ×
다음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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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공제하는 물적 공제이다.제9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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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종전토지ㆍ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권의 양도일까지로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한다.제95조②. -
③O
미등기양도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제9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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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 4년 미만 보유하고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한다.제95조② 표1(3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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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15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와 20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건물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서로 같다.제95조② 표1(15년 이상 30%).
표1은 3년 6%, 매년 2%p, 15년 이상 30%(15년·20년 모두 30%).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95조② 표1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가 바뀌어(3년 6%~15년 30%) ④·⑤를 현행 기준으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④
…1주택을 3년 이상 ~ 4년 미만 보유하고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한다.→ …1주택을 3년 이상 ~ 4년 미만 보유하고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한다. - ⑤
10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와 20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건물의 경우 장기보…→ 15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와 20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건물의 경우 장기보…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칠비장기개신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②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종전토지ㆍ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권의 양도일까지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종전토지ㆍ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권의 양도일까지로 한다. |
2 | 해설 | ② 종전부동산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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