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지방세법 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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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의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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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인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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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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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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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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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담부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부분만 유상취득(지방세법 제7조⑫) — 인수 여부 불문 ×
다음은 지방세법 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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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의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제7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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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인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제7조⑫. -
③O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⑪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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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⑪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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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⑬.
지목변경 시 소유자 납세의무(④), 배우자·직계존비속 공매·교환은 유상(⑪), 상속 재분할 초과 취득은 증여 간주(⑬).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과세표준
②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인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인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2 | 해설 | ②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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