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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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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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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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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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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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도지구의 변경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은 관리계획 사항이 아니다(심의로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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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지정한다(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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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법 제2조 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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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법 제2조 4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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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용도지역의 지정법 제2조 4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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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용도지구의 변경법 제2조 4호 가목.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용용기도지도복입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
2 | 해설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심의만 거쳐서 지정하는 구역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이 아니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