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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106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 2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대도시시장 포함)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지만, 개발제한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정답
  3.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4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신청을 반려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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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법 제24조⑤ 1호.
  2. ②X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대도시시장 포함)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지만, 개발제한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개발제한구역의(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결정)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법 제29조②.
  3. ③O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28조⑥.
  4. ④O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법 제26조① 1호.
  5. ⑤O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신청을 반려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판(입안 제안 반려는 처분).
해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대도시시장 포함)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지만, 개발제한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대도시시장 포함)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지만, 개발제한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2

해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신청을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본인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 한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3

기타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