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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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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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대도시시장 포함)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지만, 개발제한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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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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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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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신청을 반려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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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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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법 제24조⑤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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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대도시시장 포함)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지만,
개발제한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개발제한구역의(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결정)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법 제29조②. -
③O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28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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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법 제26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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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신청을 반려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입안 제안 반려는 처분).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용용기도지도복입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대도시시장 포함)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지만, 개발제한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대도시시장 포함)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지만, 개발제한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2 | 해설 |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신청을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본인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 한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
3 | 기타 |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