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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10629
다음은 등기신청절차와 관련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비법인 사단ㆍ재단에 관한 등기는 대표자ㆍ관리인이 자기명의로 신청한다.
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당연히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저당이라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일괄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ㄹ
사용자등록을 위하여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는 자는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ㅁ
공동신청할 사건을 전자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은 공인인증서정보로서 승인한다.
ㅂ
전자신청시 제출할 등기필정보가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ㅅ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전자신청을 대리하기 위하여는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ㅇ
경락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은 등기의 말소, 경매기입등기의 말소와 일괄신청할 수 있다.
  1. 1
    2개
  2. 2
    3개
  3. 3
    4개
    정답
  4. 4
    5개
  5. 5
    6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전자신청 — 법인 아닌 사단 ×, 사용자등록(출석·인감증명) 필수(자격자대리인도), 상대방 승인은 사용자인증 후 인증서 정보로, 등기필정보 없으면 자격자대리인 확인 등으로 갈음, 공동저당 일괄신청 가능(규칙 제47조① 1호)
다음은 등기신청절차와 관련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1. ㄱX
    비법인 사단ㆍ재단에 관한 등기는 대표자ㆍ관리인이 자기명의로 신청한다.
    사단·재단 명의로 신청(대표자 명의 ×).
  2. ㄴX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당연히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 ×(규칙 제67조①).
  3. ㄷO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저당이라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일괄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저당 일괄 전자신청 가능(규칙 제47조① 1호).
  4. ㄹO
    사용자등록을 위하여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는 자는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 시 인감증명(규칙 제68조③).
  5. ㅁX
    공동신청할 사건을 전자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은 공인인증서정보로서 승인한다.
    상대방은 사용자인증 후 인증서 정보로 승인.
  6. ㅂX
    전자신청시 제출할 등기필정보가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 출석 필수 아님(자격자대리인 확인·공증 가능, 등기법 제51조).
  7. ㅅO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전자신청을 대리하기 위하여는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격자대리인도 사용자등록(규칙 제68조①).
  8. ㅇO
    경락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은 등기의 말소, 경매기입등기의 말소와 일괄신청할 수 있다.
    경락 이전등기·말소등기 일괄 촉탁(규칙 제47조① 3호).
  9. ①—
    2개
    틀림.
  10. ②—
    3개
    틀림.
  11. ③정답
    4개
    ㄷ·ㄹ·ㅅ·ㅇ 4개.
  12. ④—
    5개
    틀림.
  13. ⑤—
    6개
    틀림.
해설

③ 4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4개

2

해설

ㄱ. 비법인 사단ㆍ재단에 관한 등기는 대표자ㆍ관리인가 비법인 사단ㆍ재단 명의로 신청한다.

ㄴ. 비법인 사단ㆍ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ㅁ. 공동신청할 사건을 전자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은 사용자인증 후 공인인증정보로서 승인한다.

ㅂ. 전자신청시 제출할 등기필정보가 멸실된 경우 전자확인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기타

제3관 전자신청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이하 "공인인증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1. 개인 :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3.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제68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상업등기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0. 2.>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