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제3관 전자신청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제3관 전자신청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2. 21. 시행분 → 2025. 8. 1. 시행분 · 추가 35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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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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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6847@2025-08-01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