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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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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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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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경매에 의한 취득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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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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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이 건축물을 개수한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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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원 경매(공매)에 의한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이므로 사실상취득가격(경락가액)이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3)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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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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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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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법원의 경매에 의한 취득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사실상취득가격(경락가액)으로 한다.제10조의3. -
④O
개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10조의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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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개인이 건축물을 개수한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10조의4②·제10조의6③.
증여는 시가인정액(제10조의2), 개인 지목변경·개수로 사실상취득가격 확인 불가 시 시가표준액 기준(제10조의4②·제10조의6).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0조의3·제10조의4·제10조의6
신고가액 체계가 폐지되고 증여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어 ①·②·④·⑤를 현행 과세표준 기준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②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법원에 경매의 의한 취득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법원의 경매에 의한 취득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④
개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⑤
개인이 건축물을 개수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개수로 인하여 증가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인이 건축물을 개수한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해설
③ 법원에 경매의 의한 취득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법원에 경매의 의한 취득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해설④ 법원의 경매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3기타→ 정답 ③ — 법원의 경매(공매)에 의한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이므로 사실상취득가격(경락가액)이 과세표준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시가표준액 ×.②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제10조의2). ④ 지목변경은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 기준(제10조의6①·②). ⑤ 개인의 건축·개수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제10조의4②·제10조의6③).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정답 ③ — 법원의 경매(공매)에 의한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이므로 사실상취득가격(경락가액)이 과세표준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시가표준액 ×.
②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제10조의2). ④ 지목변경은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 기준(제10조의6①·②). ⑤ 개인의 건축·개수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제10조의4②·제10조의6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