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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금에 대하여 납부고지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소관청은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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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청산금에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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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시ㆍ군ㆍ구ㆍ리ㆍ동 게시판에 청산금을 산정하였다는 뜻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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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안의 토지로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축척변경의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고, 면적을 제외한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결정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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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관청은 축척변경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시행사항에 대하여 시ㆍ군ㆍ구ㆍ리ㆍ동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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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청산금에 대하여 납부고지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소관청은
3개월6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지급도 6개월(시행령 제76조③). -
②X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청산금에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시행령 제75조⑤. -
③X
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시ㆍ군ㆍ구ㆍ리ㆍ동 게시판에 청산금을 산정하였다는 뜻을
20일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5조④. -
④O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안의 토지로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축척변경의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고, 면적을 제외한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결정하지 아니한다.승인 불요·면적만 새로 결정(제83조③ 단서 2호, 시행령 제72조③)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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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소관청은 축척변경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그 시행사항에 대하여 시ㆍ군ㆍ구ㆍ리ㆍ동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1조①.
납부 6개월·지급 6개월(시행령 제76조②③), 부족액은 지자체 부담(제75조⑤), 청산금 공고 15일 이상(④), 승인 후 지체 없이 20일 이상 시행공고(제71조①).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안의 토지로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축척변경의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고, 면적을 제외한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결정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안의 토지로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축척변경의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고, 면적을 제외한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결정하지 아니한다. |
2 | 해설 | ① 6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②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15일 이상 공고한다. ⑤ 승인을 얻은 경우 지체없이 20일이상 시행공고한다. |
3 | 기타 |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75조제4항에 따라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개정 2017. 1. 10.>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5조(청산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필지별 증감면적이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이하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산금은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명세를 적은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제71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가 속한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는 해당 구가 속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6. 1. 22.>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동ㆍ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