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0598
토지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합병하려는 토지가 공유지와 단독소유 토지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2. 2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는 60일 이내의 합병신청의무가 부여된다.
  3. 3
    합병할 때에는 지적측량을 하여 면적과 경계를 새로이 정한다.
    정답
  4. 4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가 기재된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5
    합병의 경우 지번은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합병은 지적측량 없이 경계·좌표 말소, 면적 합산으로 결정(제26조①)
토지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합병하려는 토지가 공유지와 단독소유 토지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소유자 다름 — 합병 불가(제80조③ 1호).
  2. ②O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는 60일 이내의 합병신청의무가 부여된다.
    공동주택 부지 60일(제80조②).
  3. ③X
    합병할 때에는 지적측량을 하여 면적과 경계를 새로이 정한다지적측량 없이 경계는 말소하여, 면적은 합산하여 정한다.
    제26조①.
  4. ④O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가 기재된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병 신청서(시행령 제66조①).
  5. ⑤O
    합병의 경우 지번은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합병 지번(시행령 제56조③ 4호).

소유자가 다르면(공유·단독) 합병 불가(제80조③ 1호), 공동주택 부지는 60일 의무(②), 합병 신청서(시행령 제66조①), 합병 지번은 선순위·본번 우선(시행령 제56조③ 4호).

해설

③ 합병할 때에는 지적측량을 하여 면적과 경계를 새로이 정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합병할 때에는 지적측량을 하여 면적과 경계를 새로이 정한다.

2

해설

③ 토지합병의 경우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하고, 면적은 합병 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하므로 지적측량이나 면적측정을 할 필요가 없다.

3

기타

 제80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6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7. 17.]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