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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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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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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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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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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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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 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대판 2011다7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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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2011다2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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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공장저당법 제1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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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등기 등을 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입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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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O
입목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입목 등기기록을 둔다.입목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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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없음틀린 것 없음.
① 없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3조(공장재단의 구성물) ①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그 밖의 부속물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 4. 지상권 및 전세권 5.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6. 지식재산권 ②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 있으면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1.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2.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
제10조(등기필 통지)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2.>
제13조(물적 편성주의) 입목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둔다. [전문개정 2012. 2. 10.] |
2 | 판례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27 판결 구 부동산중개업법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23682 판결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3 | 솔루션 | ① 없음 ① 모두 옳은 지문이다. ㄱ - 대판 2009.1.15 2008도9427 ㄴ - 대판 2011.0.56 2011다23682 ㄷ -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13조 ㄹ -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ㅁ - 입목에 관한 법률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