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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칙 수정 반영 #104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1. 1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2. 2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정답
  3. 3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
  4. 4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를 상속으로 양수한 자
  5. 5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재건축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는 지상권자 ×; 투기과열지구 양수 제한에 상속·이혼, 세대원 전원 2년 이상 해외체류 등은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1. ①X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재개발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로 조합원이 된다(법 제2조 9호 가목).
  2. ②O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만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 9호 나목).
  3. ③X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
  4. ④X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를 상속으로 양수한 자
    상속ㆍ이혼 양수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법 제39조② 괄호).
  5. ⑤X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세대원 전원 2년 이상 해외체류 양도인의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법 제39조② 3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9호·제39조②
2018년 전면개정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에 통합되고 주택재개발ㆍ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이 바뀌어 보기와 해설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 →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
  • ④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를 상속으로 양수한 자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를 상속으로 양수한 자
  • 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
  • 해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2해설②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에는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2해설②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범위에는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해설
관련 두문자 주재재 정비사업 3종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2

해설

②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범위에는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문제 지문에서 개정 전후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