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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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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의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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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이 등기신청인일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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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 등기신청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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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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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가등기 말소 인감(규칙 제60조① 2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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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의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매도인의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규칙 제62조. -
③X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이 등기신청인일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규칙 제61조②. -
④X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 등기신청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제출할 필요가 없다.규칙 제60조③. -
⑤X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없다제출할 수 있다.매도용 인감증명 사용 가능.
인감증명은 등기의무자(매도인) 것, 발행일부터 3개월(규칙 제62조), 법정대리인 신청 시 법정대리인 인감(규칙 제61조②), 관공서는 인감 불요(규칙 제60조③), 매도용 인감증명은 증여 등기에도 사용 가능.
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2 | 해설 | ② 매도인의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③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④ 관공서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⑤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등기목적과 인감증명의 용도란 표시가 다른 경우에도 각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도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31.>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5. 제74조에 따라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7.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8.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31.> ③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 8. 31.> ④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18. 8. 31.>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①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 8. 31.> ④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8. 31.>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