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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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계약 체결시 중개보수 약정을 하지 않아도 중개를 완성할 경우 보수는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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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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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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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의 타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 전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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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보수(시ㆍ도조례) 잘못 적용한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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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수표 미게시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다음 중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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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계약 체결시 중개보수 약정을 하지 않아도 중개를 완성할 경우 보수는 인정 된다.제3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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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제2조의2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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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한다.제51조③ 1호. -
④O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의 타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 전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전속중개계약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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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개보수(시ㆍ도조례) 잘못 적용한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대판 2004도62.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시행규칙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7.14., 2013.3.23., 2014.7.29.>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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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