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4까지 누진세율 적용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
2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 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농지
-
3
무허가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정답
-
4
일반영업용 건축물이 멸실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가 된 경우 법정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그 멸실된 날부터 1년 이내인 토지
-
5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허가·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시행령 제101조① 단서) — 별도합산 ×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4까지 누진세율 적용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O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시행령 제101조① 2호.
-
②O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 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농지시행령 제101조③ 14호.
-
③X
무허가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종합합산(제101조① 단서) — 정답.
-
④O
일반영업용 건축물이 멸실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가 된 경우 법정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그 멸실된 날부터 1년 이내인 토지시행령 제103조의2.
-
⑤O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시행령 제101조③ 10호.
바닥면적 부분(제101조① 2호 나목), 종자업 농지(③ 14호), 박물관 야외전시장(③ 10호), 멸실 건축물 부속토지는 멸실일부터 1년(제103조의2).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① 단서·제103조의2
멸실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바뀌어 ④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④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가 된 경우 법정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그 멸실된 날로부터 6월 이내인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가 된 경우 법정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그 멸실된 날부터 1년 이내인 토지 - ⑤
…법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과,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법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무허가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무허가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
2 | 해설 | ③ 일반영업용 건축물 중 무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다.
※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4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