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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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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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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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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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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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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법 제11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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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의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9조①. -
③O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다.법 제36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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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3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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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법 제40조④·시행령 제65조.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 해설 |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 기타 |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30.> ④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은 제3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람 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환지 계획에의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