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환지처분의 기간)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 이내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도시개발법제40조 ④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도시개발법제40조 환지처분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30회 · #13445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10321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이전 조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다음 조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