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지문에 들어갈 행정행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 ·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 ㄱ )하여야 한다. |
| · | 등록관청은 매월 집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 ㄴ )하여야 한다. |
| · |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ㄷ )하여야 한다. |
| · |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 ㄹ )을 받아야 한다. |
-
1
등록, 통보, 통보, 승인정답
-
2
신고, 보고, 통보, 승인
-
3
통보, 승인, 등록, 승인
-
4
승인, 통보, 보고, 등록
-
5
등록, 보고, 통보, 등록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인장은 '등록'(제16조), 협회에는 '통보'(시행령 제14조), 자격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시행령 제29조③, 2023년 개정), 운영규정은 '승인'(제24조③)
다음 지문에 들어갈 행정행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정답
등록, 통보, 통보, 승인등록·통보·통보·승인.
-
②—
신고, 보고, 통보, 승인틀림.
-
③—
통보, 승인, 등록, 승인틀림.
-
④—
승인, 통보, 보고, 등록틀림.
-
⑤—
등록, 보고, 통보, 등록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24조③, 시행령 제14조·제29조③
자격취소처분의 보고가 통보로 바뀌어(2023. 11. 16.) 정답 보기와 지문을 현행대로 고치고, 선택지별로 중복 저장된 지문을 빈칸 하나로 정리함(정답 ① 유지) - ㄱ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매월 집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 ㄱ )하여야 한다.·등록관청은 매월 집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 ㄴ )하여야 한다.·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ㄷ )하여야 한다.·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 ㄹ )을 받아야 한다. - ㄴ(삭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매월 집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하여야 한다.→ (삭제) - ㄷ(삭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매월 집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승인)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하여야 한다.→ (삭제) - ㄹ(삭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승인)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매월 집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 - ㅁ(삭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매월 집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 - ①
등록, 통보, 보고, 승인→ 등록, 통보, 통보, 승인 - 해설
① 등록, 통보, 보고, 승인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 3솔루션① 등록, 통보, 보고, 승인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매월 집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정답 ① 등록, 통보, 통보, 승인인장은 등록관청에 '등록'(공인중개사법 제16조), 등록관청은 매월 등록·신고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시행령 제14조), 시ㆍ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시행령 제29조③, 2023. 11. 16. 개정으로 '보고'→'통보'),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24조③).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Q
정답 ① 등록, 통보, 통보, 승인
인장은 등록관청에 '등록'(공인중개사법 제16조), 등록관청은 매월 등록·신고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시행령 제14조), 시ㆍ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시행령 제29조③, 2023. 11. 16. 개정으로 '보고'→'통보'),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24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