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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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않고 점유만 이전 받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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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로서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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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대최고의 경우에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그러한 최고에 터 잡은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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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서 그 최고되는 채무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채무와 같이 그 채무의 성질상 채권자에게도 단순한 수령이상의 행위를 하여야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는 최고만 하여도 최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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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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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상대방의 해제로 인한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2001다21441).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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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않고 점유만 이전 받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2003다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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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로서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다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1다21441. -
③O
과대최고의 경우에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그러한 최고에 터 잡은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대판 93다4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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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서 그 최고되는 채무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채무와 같이 그 채무의 성질상 채권자에게도 단순한 수령이상의 행위를 하여야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는 최고만 하여도 최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이행기일만 정한 최고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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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제548조① 단서.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원삼손 계약 해제의 효과
②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로서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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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322;공1991.10.15.(906),2422]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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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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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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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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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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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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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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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계약당시의 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무효를 주장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