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1
취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2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3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4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5
등록면허세는 등기ㆍ등록을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시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신고납부 세목, 지방세기본법 제35조① 1호)
다음은 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O
취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취득세 신고 확정.
-
②O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상속세 결정 확정(국세기본법 제22조③).
-
③O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재산세 결정 확정.
-
④O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양도소득세 신고 확정.
-
⑤X
등록면허세는
등기ㆍ등록을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등기ㆍ등록 시는 성립).성립과 확정 구별.
취득세 신고 확정, 상속세 결정 확정, 재산세 결정 확정, 양도소득세 신고 확정.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등록면허세는 등기ㆍ등록을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등록면허세는 등기ㆍ등록을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2 | 해설 | ⑤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