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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10230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2.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3. 3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5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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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조사·측량하여 등록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제64조①, 지적국정주의); 결정은 지적소관청(②)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X
    지적소관청은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사·등록 주체(제64조①).
  2. ②O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토지이동 시 신청·지적소관청 결정(②).
  3. ③O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직권 조사·측량(② 단서).
  4. ④O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시행규칙 제59조①).
  5. ⑤O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시·군·구별 수립(①).

직권 조사 시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부득이하면 읍·면·동별) 수립(시행규칙 제59조①).

해설

①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지적이념(지적국정주의)

3

기타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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