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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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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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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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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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5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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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비과세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① 2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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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시행령 제154조① 2호 나목. -
②O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시행령 제168조① 2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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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시행령 제154조① 3호. -
④X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5억원인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제89조① 3호. -
⑤X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4분의 1 이하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시행령 제153조①.
해외이주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부득이한 사유 양도는 1년 이상 거주, 실지거래가액 15억원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으로 12억원 초과분 과세(제89조① 3호), 농지 교환은 차액이 큰 편의 1/4 이하.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89조① 3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바뀌어 ④가 옳은 지문이 되므로 가액을 바꿔 틀린 지문으로 유지(정답 ② 유지) - ④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5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 ⑤
농지를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 해설
…타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④ 1세 1주택의 고가주택은 과세를 하되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분만 과세한다.⑤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타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④ 1세 1주택의 고가주택은 과세를 하되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분만 과세한다.⑤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 재일01254-1466 , 1992.06.1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총4건 검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 제외 자산에 포함여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
2 | 해설 | 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학교폭력,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타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④ 1세 1주택의 고가주택은 과세를 하되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분만 과세한다. ⑤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