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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회 (2016) 33번 #10119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2. 2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3. 3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ㆍ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4. 4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5. 5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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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저당권 설정 후 증액된 보증금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제3조의2②.
  2. ②X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보증금 1억2천만원은 광역시 소액임차인 기준(8,500만원 이하)을 넘어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시행령 제11조 3호.
  3. ③X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ㆍ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동ㆍ호수 필요).
    대판 95다48421.
  4. ④O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판.
  5. ⑤X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저당권자가 우선한다(임차인의 효력은 다음 날 0시).
    제3조①·제3조의2②.
해설

④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2

판례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12753 판결

임차건물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액한 보증금으로 위 저당권에 기해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후 증액한 보증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솔루션

① 대항요건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시 후순이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다. 소액임차인이 아니므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전입신고 시 동ㆍ호수까지 기재하여야 대항력이 인정된다.

⑤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은 신고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 저당권이 인도와 전입신고 당일 등기 되었으므로 저당권이 우선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