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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7회 (2016) 30번 #1011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1 정답
  2. 2
    대중교통
  3. 3
    주차장
  4. 4
    교육시설
  5. 5
    도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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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거용 서식의 입지조건은 도로·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이며 공원은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①X
    공원
    입지조건 항목이 아니다.
  2. ②O
    대중교통
    입지조건.
  3. ③O
    주차장
    입지조건.
  4. ④O
    교육시설
    입지조건.
  5. ⑤O
    도로와의 관계
    입지조건.
해설
 

① 공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3

솔루션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는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