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1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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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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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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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시설
-
5
도로와의 관계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거용 서식의 입지조건은 도로·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이며 공원은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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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원입지조건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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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대중교통입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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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차장입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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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교육시설입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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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도로와의 관계입지조건.
해설
① 공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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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
3 | 솔루션 |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는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