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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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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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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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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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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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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작성할 의무는 없다(권장).시행령 제22조③. -
②X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시행령 제22조②. -
③X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39조① 8호. -
④X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기재사항이다.시행령 제22조① 8호. -
⑤O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제26조②·제25조④.
⑤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8.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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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이 없다. ②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거래계약서의 교본 및 보존의무 위반은 업무정지 사유이다. ④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