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은?
보기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
-
1
주거환경관리사업
-
2
주택재건축사업
-
3
주택재개발사업
-
4
주거환경개선사업정답
-
5
가로주택정비사업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저소득 주민 집단거주, 극히 열악한 기반시설, 과도한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은?
-
①—
주거환경관리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은 현행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통합되었다.
-
②—
주택재건축사업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 대상이다.
-
③—
주택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이다.
-
④정답
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다(도시정비법 제2조 2호).
-
⑤—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사업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은 2018년 개정 전 명칭이다(현행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
해설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
2 | 해설 |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
3 | 기타 | 합격은 사뿐사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