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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법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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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 · 일부개정 제20733호 조문 312 · 삭제 1 법무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8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8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6조 외국재판의 강제집행개정2028. 3. 1. 시행 예정
  2. 제173조 관할법원개정2028. 3. 1. 시행 예정
  3. 제175조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개정2028. 3. 1. 시행 예정
  4. 제185조 선박지분의 압류명령개정2028. 3. 1. 시행 예정
  5. 제224조 집행법원개정2028. 3. 1. 시행 예정
  6. 제278조 가압류법원개정2028. 3. 1. 시행 예정
  7. 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개정2028. 3. 1. 시행 예정
  8. 제303조 관할법원개정2028. 3.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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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집행실시자
    3. 제3조집행법원
    4. 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5.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6. 제6조참여자
    7. 제7조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8. 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
    9. 제9조기록열람ㆍ등본부여
    10. 제10조집행조서
    11. 제11조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12. 제12조송달ㆍ통지의 생략
    13. 제13조외국송달의 특례
    14. 제14조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15. 제15조즉시항고
    16.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7.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18.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19.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
    20.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21. 제21조재판적
    22. 제22조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23.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1.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2.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3.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예고
      4. 제27조집행판결
      5.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6. 제29조집행문
      7. 제30조집행문부여
      8. 제31조승계집행문
      9. 제32조재판장의 명령
      10.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11.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12.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13. 제36조판결원본에의 기재
      14.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15. 제38조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16.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17. 제40조집행개시의 요건
      18.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문제 2
      19. 제42조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
      20. 제43조집행관의 권한
      21.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22.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3.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24. 제47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25. 제48조제3자이의의 소문제 1
      26.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27.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28. 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29.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30.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31. 제54조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32.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
      33.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문제 1
      34. 제57조준용규정
      35.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36.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37. 제60조과태료의 집행
        1. 제61조재산명시신청
        2.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3.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4.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5. 제65조선서
        6. 제66조재산목록의 정정
        7. 제67조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8.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9. 제69조명시신청의 재신청
        10.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11.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12. 제72조명부의 비치
        13.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14. 제74조재산조회
        15.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16. 제76조벌칙
        17. 제77조대법원규칙
          1. 제78조집행방법
          2. 제79조집행법원
          1.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문제 1
          2. 제81조첨부서류문제 3
          3. 제82조집행관의 권한
          4.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문제 4
          5.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문제 5
          6. 제85조현황조사
          7.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문제 1
          8. 제87조압류의 경합문제 1
          9. 제88조배당요구문제 11
          10. 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11.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12.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문제 43
          13. 제92조제3자와 압류의 효력문제 2
          14.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문제 2
          15.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16. 제95조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17.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18.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9. 제98조일괄매각결정
          20. 제99조일괄매각사건의 병합
          21. 제100조일괄매각사건의 관할
          22. 제101조일괄매각절차
          23.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24.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문제 2
          25. 제104조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26.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
          27. 제10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28. 제107조매각장소
          29.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30. 제109조매각결정기일문제 1
          31.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32. 제111조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33. 제112조매각기일의 진행
          34. 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문제 3
          35.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문제 8
          36. 제115조매각기일의 종결문제 1
          37. 제116조매각기일조서
          38. 제117조조서와 금전의 인도
          39. 제118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40. 제119조새 매각기일문제 1
          41.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42.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문제 1
          43. 제122조이의신청의 제한
          44. 제123조매각의 불허
          45. 제124조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46. 제125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47. 제126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48.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49. 제128조매각허가결정
          50.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문제 1
          51.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문제 4
          52.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53. 제132조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54. 제133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55. 제134조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56.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문제 15
          57.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문제 2
          58. 제137조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59. 제138조재매각문제 5
          60.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61.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문제 1
          62. 제141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63. 제142조대금의 지급문제 7
          64.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65.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문제 3
          66.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67. 제146조배당기일
          68.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69.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문제 1
          70. 제149조배당표의 확정
          71. 제150조배당표의 기재 등
          72.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73. 제152조이의의 완결
          74. 제153조불출석한 채권자
          75.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76.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77. 제156조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78.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79.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80. 제159조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
          81.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82.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83. 제162조공동경매
          1. 제163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2. 제164조강제관리개시결정
          3. 제165조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4. 제166조관리인의 임명 등
          5. 제167조법원의 지휘ㆍ감독
          6. 제168조준용규정
          7. 제169조수익의 처리
          8. 제170조관리인의 계산보고
          9. 제171조강제관리의 취소
        1. 제172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2. 제173조관할법원예고
        3. 제174조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4.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예고
        5. 제176조압류선박의 정박
        6. 제177조경매신청의 첨부서류
        7. 제178조감수ㆍ보존처분
        8. 제179조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9. 제180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10. 제181조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11. 제182조사건의 이송
        12. 제183조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13. 제184조매각기일의 공고
        14.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예고
        15. 제186조외국선박의 압류
        16. 제187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1.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2.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3.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4. 제192조국고금의 압류
          5. 제193조압류물의 인도
          6. 제194조압류의 효력
          7.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8.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9. 제197조일괄매각
          10. 제198조압류물의 보존
          11. 제199조압류물의 매각
          12. 제200조값비싼 물건의 평가
          13. 제201조압류금전
          14. 제202조매각일
          15. 제203조매각장소
          16. 제204조준용규정
          17. 제205조매각ㆍ재매각
          18.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19. 제207조매각의 한도
          20. 제208조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효과
          21. 제209조금ㆍ은붙이의 현금화
          22. 제210조유가증권의 현금화
          23. 제211조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24. 제212조어음 등의 제시의무
          25. 제213조미분리과실의 매각
          26. 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
          27. 제215조압류의 경합
          28. 제216조채권자의 매각최고
          29. 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30. 제218조배당요구의 절차
          31. 제219조배당요구 등의 통지
          32. 제220조배당요구의 시기
          33. 제221조배우자의 지급요구
          34. 제222조매각대금의 공탁
          1.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2. 제224조집행법원예고
          3.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4. 제226조심문의 생략
          5.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문제 1
          6. 제228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7.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8. 제230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9.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문제 1
          10.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11.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12. 제234조채권증서
          13. 제235조압류의 경합
          14. 제236조추심의 신고
          15.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16. 제238조추심의 소제기
          17. 제239조추심의 소홀
          18. 제240조추심권의 포기
          19.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20.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21.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22. 제244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23. 제245조전부명령 제외
          24. 제246조압류금지채권
          25.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26. 제247조배당요구
          27.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28. 제249조추심의 소
          29. 제250조채권자의 추심최고
          30.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1. 제252조배당절차의 개시
          2. 제253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3. 제254조배당표의 작성
          4. 제255조배당기일의 준비
          5. 제256조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1.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2.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3. 제259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4. 제260조대체집행
      5. 제261조간접강제
      6.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7.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1.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문제 1
    2.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3.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4.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5. 제268조준용규정
    6. 제269조선박에 대한 경매
    7. 제270조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8. 제271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9. 제272조준용규정
    10.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문제 1
    11.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문제 2
    12. 제275조준용규정
    1. 제276조가압류의 목적문제 1
    2. 제277조보전의 필요
    3. 제278조가압류법원예고
    4. 제279조가압류신청
    5. 제280조가압류명령
    6. 제281조재판의 형식
    7.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8.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9. 제284조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10. 제285조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11.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12.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13.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14.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15. 제290조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16.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17.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18.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19. 제294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20.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예고
    21.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22.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23. 제298조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24.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25. 제300조가처분의 목적문제 4
    26.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27. 제302조삭제
    28. 제303조관할법원예고
    29.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30.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31.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32.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33. 제308조원상회복재판
    34.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35. 제310조준용규정
    36. 제311조본안의 관할법원
    37. 제312조재판장의 권한
부칙 1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733호, 2025. 1.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34호, 2024. 9. 20.>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6조 본문 중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을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18671호, 2022. 1.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52호, 2016. 2. 3.>

부칙(민사소송법) <제13952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중 "민사소송법 제6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6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3286호, 2015. 5.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88호, 2014. 5.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80호, 2011. 4. 12.>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4조제5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등기부등본의 송부)"를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기부의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66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의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73조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20>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39호, 2011. 4.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6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76호, 2010. 7. 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525호, 2009. 3. 25.>

부칙(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525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및 제270조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를 각각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8622호, 2007. 8. 3.>

부칙(소형선박저당법) <제8622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및 제270조 중 "건설기계"를 각각 "건설기계ㆍ소형선박(「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08581호, 2007. 8. 3.>

부칙(상법) <제8581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5조제3항 중 "상법 제760조"를 "「상법」 제764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07358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재산조회 사건ㆍ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ㆍ보전명령 사건ㆍ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전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소 또는 취소 신청이 이 법 시행 후에 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③개인채무자회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중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제1항제4호"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제1항제4호ㆍ제5호"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6627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 외에 이 법의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되거나 집행관이 취급하고 있는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라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4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제2호"를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96조 내지 제723조"를 "민사집행법 제276조 내지 제312조"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5조"를 "민사집행법 제287조"로 한다.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 제566조"를 "민사집행법 제233조"로 한다.
⑤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⑥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ㆍ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7조제4항"으로,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제228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 및 제24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명령"으로,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중 "제3채무자"는 "채무자"로, 같은 조제4항중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으로 본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7조제3항 내지 제6항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기타 재산권중 권리의 이전에 등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한 제27조제4항"으로,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35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80조"를 "민사집행법 제247조"로, "제581조제3항"을 "제248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동법 제510조제2호"를 "같은 법 제49조제2호"로 한다.
제39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동법 제726조제1항제5호(동법 제729조 및 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같은 법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⑦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민사소송법 제661조"를 "민사집행법 제144조"로 한다.
⑧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19조"를 "민사집행법 제56조"로,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56조의4제1항 본문중 "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를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로, "동법 제49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으로 한다.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⑩광업재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648조"를 "민사집행법 제138조"로 한다.
⑪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25조"를 "민사집행법 제113조"로 한다.
⑫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채무명의"를 각각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중 "채무명의취득절차"를 "집행권원취득절차"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채무명의"를 각각 "집행권원"로 한다.
⑬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9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⑭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0조제4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⑮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45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민사소송법 제625조"를 "민사집행법 제113조"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7>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및 제32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8>담보부사채신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9>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ㆍ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민사집행법 제228조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은 "몰수보전명령"으로 본다.
제41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611조제2항ㆍ제612조"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5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80조"를 "민사집행법 제247조"로, "제581조제3항"을 "제248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510조제2호"를 "제49조제2호"로 한다.
제49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72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29조 및 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0>먹는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1>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2>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6편"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10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4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7편"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3>사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4>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5>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6>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7>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민사집행법 제44조"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507조와 제508조"를 "민사집행법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28>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9>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05조제2항 전단"을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30>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1>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43조의4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2>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3>신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509조"를 "민사집행법 제48조"로 한다.
<3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5>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6>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77조제2항"을 "민사집행법 제27조제2항"으로, "외국판결이 제203조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를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로 한다.
<37>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8>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9>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0>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693조"를 "민사집행법 제261조"로 하고, 같은 제4항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를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로 한다.
<41>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2>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를 "민사집행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를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로 한다.
제3조의3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0조제1항, 제701조, 제703조, 제704조, 제70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707조, 제710조"를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로 한다.
제3조의5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3>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4>집행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536조"를 "민사집행법 제200조"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96조제2항"을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45>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6>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7>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8>파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532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579조"를 "민사집행법 제195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246조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및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192조 및 제193조제1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259조제2항 후단 및 제300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78조 내지 제517조"를 각각 "민사집행법 제2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28조 내지 제55조"로 한다.
<49>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0>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1>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2>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694조"를 "민사집행법 제262조"로 한다.
<53>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7조제3항 단서 및 제493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4>화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5>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81조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245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478조 내지 제517조"를 "민사집행법 제2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28조 내지 제55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동법 제483조, 제505조와 제506조"를 "민사집행법 제33조ㆍ제44조 및 제45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재산관계명시절차"와 "채무명의"는 각각 "재산명시절차"와 "집행권원"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2.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