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4조(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제1장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1장 총칙

제54조(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병영ㆍ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 선박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군판사 또는 부대장(部隊長)이나 선장에게 촉탁하여 이를 행한다.

②촉탁에 따라 압류한 물건은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