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2단 1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②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③항고심에는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