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 삭제 <2005.1.27>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