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