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2조의2(공과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공과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조의2(공과금) 영 제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6.3.21, 2026.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조의2(공과금) 영 제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6.3.21, 2026.1.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47@2026-01-02

제2조의2(공과금) 영 제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6.3.2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