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26.1.2, 2026.3.20>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2026.1.2>
③ 삭제 <2025.3.21>
④ 삭제 <2002.12.31>
2026. 1. 2.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2어절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2026.1.2>
③ 삭제 <2025.3.21>
④ 삭제 <2002.12.31>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③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09.4.23>
④ 삭제 <2002.12.31>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③ 삭제 <2025.3.21>
④ 삭제 <2002.12.31>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26.1.2>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2026.1.2>
③ 삭제 <2025.3.21>
④ 삭제 <2002.12.31>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26.1.2, 2026.3.20>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2026.1.2>
③ 삭제 <2025.3.21>
④ 삭제 <200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