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