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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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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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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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9항제4호에서제118조의6제1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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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987@2026-03-20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1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