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94318" alt="img22294318" > ┌───────────────────────────────────────────────┐ │ │ │ │ │ [ 상여등의 + 지급대상기간의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금액 상여등외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 │ 급여의 합계액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 │ ──────────────── 기 원천징수액 │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 │ └───────────────────────────────────────────────┘ </img>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③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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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2025. 1. 1. 시행분 → 2025. 6. 30. 시행분 · 추가 1어절 · 삭제 1어절
①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94318" alt="img22294318" > ┌───────────────────────────────────────────────┐ │ │ │ │ │ [ 상여등의 + 지급대상기간의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②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94318" alt="img22294318" > ┌───────────────────────────────────────────────┐ │ │ │ │ │ [ 상여등의 + 지급대상기간의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금액 상여등외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 │ 급여의 합계액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 │ ──────────────── 기 원천징수액 │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 │ └───────────────────────────────────────────────┘ </img>
②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94318" alt="img22294318" > ┌───────────────────────────────────────────────┐ │ │ │ │ │ [ 상여등의 + 지급대상기간의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금액 상여등외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 │ 급여의 합계액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 │ ──────────────── 기 원천징수액 │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 │ └───────────────────────────────────────────────┘ </img>
②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94318" alt="img22294318" > ┌───────────────────────────────────────────────┐ │ │ │ │ │ [ 상여등의 + 지급대상기간의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금액 상여등외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 │ 급여의 합계액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 │ ──────────────── 기 원천징수액 │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 │ └───────────────────────────────────────────────┘ </img>
②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94318" alt="img22294318" > ┌───────────────────────────────────────────────┐ │ │ │ │ │ [ 상여등의 + 지급대상기간의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금액 상여등외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 │ 급여의 합계액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 │ ──────────────── 기 원천징수액 │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 │ └───────────────────────────────────────────────┘ </img>
②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